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대상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제2차 방역지원금' 지급으로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급 확정 소식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아래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공통 지원요건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대상 확인 및 신청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 방역지원금이 29000억원 규모로 299만명에게 집행됐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27일 신청을 시작한 1차 방역지원금은 이달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9920억원이 집행됐다. 2992000명이 지급 받았다. 같은 기간 2995000명이 지급신청을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총 32000억원의 1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가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2월 지급될 올해 4분기(10~12)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1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이후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추가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000억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이다.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상향된 금액이다.

 

중기부는 "오는 10일부터 '1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이 시작되며, 이후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다" "국회 추경안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추가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2월 10일부터 시작,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자격

 

 

□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 필요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합회 ・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 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 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온라인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12.18~)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절차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 절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① 신청 · 접수

② 증빙서류 검증

③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④ 이의 처리 온라인 (또는 예약후 방문)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소상공인·소기업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2. 10. ~ 3. 4.)

 

신 청 대 상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확대 지급 확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는 10일 마지막 5차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5조 원 가량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7일 산자위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 95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하면서 추경 예산은 22 4000억 원이다.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 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했다.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은 2 5500억 원 증액했다.

 

또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역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자주하는 질문

 

 

Q. 종교단체 및 종교시설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종교단체나 시설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침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Q.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A.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제조업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1차지급 우선대상입니다. 제조업 등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나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그리고 비영리단체나 1인 다수 사업체 운영등도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Q.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A.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학원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1차지급 우선대상입니다. 학원 등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문의

 

1) 콜센터(☎1533-0100)

 

2)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이의신청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확인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제2차 방역지원금' 확대 지급 결정으로 많은 분이 자격 조회, 대상 확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소식 확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확인 소기업 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확인 공통 지원요건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대상 확인 및 신청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확인 조회

 

 

□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확인 안내사항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 방역지원금이 29000억원 규모로 299만명에게 집행됐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27일 신청을 시작한 1차 방역지원금은 이달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9920억원이 집행됐다. 2992000명이 지급 받았다. 같은 기간 2995000명이 지급신청을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총 32000억원의 1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가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2월 지급될 올해 4분기(10~12)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1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이후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추가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000억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이다.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상향된 금액이다.

 

중기부는 "오는 10일부터 '1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이 시작되며, 이후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다" "국회 추경안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추가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2월 10일부터 시작,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확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2. 10. ~ 3. 4.)

 

신 청 대 상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확인 지급 절차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 절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① 신청 · 접수

② 증빙서류 검증

③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④ 이의 처리 온라인 (또는 예약후 방문)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소상공인·소기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확인 서류안내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 필요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합회 ・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 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 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온라인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12.18~)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확인 문의사항 

 

 

1) 콜센터(☎1533-0100)

 

2)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확인 이의신청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확인 자주하는 질문모음

 

 

Q. 종교단체 및 종교시설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종교단체나 시설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침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Q.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A.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제조업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1차지급 우선대상입니다. 제조업 등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나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그리고 비영리단체나 1인 다수 사업체 운영등도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Q.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A.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학원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1차지급 우선대상입니다. 학원 등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10일에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방역지원금 마지막 5차 지급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홈페이지 - 자격 대상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제외 기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대상 확인 및 신청

 

 

 

 

 

신청 안내

 

먼저 신청 과정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2 10() 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17일을 예로 들면, 17일 인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에는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유의사항

 

국회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급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은 탓에 매출이나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에겐 지원금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반면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계층은 소외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회예산정책처도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말 방역 조치 동안 매출이 감소했는지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6일 예정처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2차 방역지원금은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매출 감소 기준만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난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매출 감소 인정 대상에는 지난해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4~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도 포함된다.

 

예정처는 “(이런 기준하에서는) 매출이 증가한 사업체에도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4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가 상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과거에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매출 감소를 인정하는 방식은 오지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376만 사업장 중 26.3% 98 6567곳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에 지급된 지원금은 총 2 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액(11 7355억원)의 약 5분의1에 달했다.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지급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A씨는 필라테스 등 일부 강사들은 방역 조치 강화에도 개인적으로 무도() 강습 등을 하며 오히려 소득이 늘었는데 지원금을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레미콘 운송기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B씨는 코로나19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일감이 3분의1 가까이 줄었지만 정부가 소상공인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소연했다.

 

정치권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특고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이라도 한 번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건 쉽지 않은 만큼 세금 부과 등을 통해 일부라도 거둬들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Q. 종교단체 및 종교시설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종교단체나 시설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침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Q.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A.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제조업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1차지급 우선대상입니다. 제조업 등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나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그리고 비영리단체나 1인 다수 사업체 운영등도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Q.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A.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학원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1차지급 우선대상입니다. 학원 등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홈페이지 - 22년 확대 지급 확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는 10일 마지막 5차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5조 원 가량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7일 산자위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 95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하면서 추경 예산은 22 4000억 원이다.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 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했다.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은 2 5500억 원 증액했다.

 

또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역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자위에서 상임위 의결 사항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과거 볼 수 없던 큰 금액이라 정부 측에서도 부담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정부 측은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확정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 확인 및 신청

 

 

 

코로나 검사 동네병원 찾기

 

오늘은 코로나 검사 동네병원 찾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변경된 검사 방법으로 유증상 시 동네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찾는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병원 안내 바로가기

 

 

 

A 약국 약사는 병원이 어제부터 코로나 검사, 치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병원 내 따로 호흡기진료실을 설치해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무래도 일반 진료 환자 방문은 줄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 치료와 검사를 시행 중인 동네 병원으로 유증상자가 아닌 백신패스 적용을 받기 위한 검사자들의 방문이 몰리면서 일부 병원은 신속항원검사 기본 진료비 5000원 외 추가 검사비를 요구하고 있다.

 

백신패스를 위한 검사비의 경우 현재 비급여 처리가 가능한 만큼 병원별로 책정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많게는 7만원에서 10만원대 비용을 청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백신패스를 위한 검사비가 아닌 유증상자로 코로나 검사 시행 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며 진료비 5000원에서 7500원 정도 비용 발생)

 

 

 

서울의 한 약사는 아이가 직장에서 백신패스 확인증이 필요하다고 해 병원에 연락을 하니 검사 후 음성 확인증 발급 비용이 10만원이라고 하더라 현재 선별진료소는 사람이 너무 몰려 병원으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비급여라지만 과도한 검사비에 대해선 정부의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지난 7일부터 기존 482곳에서 779곳으로 확대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별 병원 안내 바로가기

 

 

 

 

또한 앱을 이용해서 병원을 손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굿닥, 똑닥 등이 있다.

 

먼저 똑닥에 대해 살펴보면, 국내 대표 모바일 진료 예약접수 서비스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대표 송용범)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 가능 병원 찾기 서비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환자가 똑닥 검색창에 '코로나 검사' 등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주변에 있는 코로나19 검사 가능 병원을 가까운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속 항원 검사와 PCR검사 등의 가능 여부도 환자가 직접 체크할 수 있다.

 

특히 똑닥을 사용하는 코로나19 검사 가능 병원의 경우 모바일 진료 접수와 대기 순번 확인까지 가능하다.

 

병원은 똑닥을 통해 코로나19 검사와 일반 진료의 시간과 장소를 분리 운영할 수 있고, 환자는 본인의 대기순서에 맞춰 방문하면 돼 오랫동안 병원에서 대기할 필요가 없다.

 

현장의 혼잡도와 2차 감염의 위험성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업은 기대했다.

 

 

재택치료 환자의 전화 진료를 도울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똑닥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다른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는 달리 병원의 EMR(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과 직접 연동된다.

 

환자가 똑닥으로 전화 진료를 접수하면 EMR 프로그램 내 환자 대기열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방식이다.

 

병원은 내원 환자와 비대면 진료 환자의 정보를 한 번에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대면 진료용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 가능 병원 찾기, 진료 접수,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똑닥 서비스는 병원과 환자 모두 무료 도입 및 사용이 가능하다.

 

필자의 경우도 자주 이용하였는데 번화가 병원에서도 사용자가 없었다며 당황해하긴 했으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고 편리하였다. 앞으로 더욱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병원 안내 바로가기

 

 

 

 

또한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병원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어랩스는 자회사 굿닥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병원 위치를 지도 상에 안내하는 기능의 앱 적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는 병원 위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굿닥 플랫폼 내 병원찾기 기능에서 새롭게 추가된 코로나 검사 필터를 적용하고, 상세 병원정보 라벨(label)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뜨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15분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 6~24시간이 걸리는 PCR검사 대비 신속성이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추세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사전 지정된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진료 체계를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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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최저 4000원 정도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민간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 10만원 안팎 비용이 든다. 또 환자 보호자·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1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 대상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

 

보호자와 간병인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4000원 안팎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순위가 낮아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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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병원 사례 ]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긴 대기 줄이 늘어선 보건소 선별진료소보다 확실히 짧았다.

 

의료진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꺼내 면봉을 코에 넣어 휘저은 뒤, "입구 쪽 접수대 앞에서 대기하라"고 안내했다. 접수부터 검사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다만 공간이 협소한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자 동선 분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안내받은 대기 장소로 향하며 또다시 진료를 기다리는 부모와 아이들을 지나쳐야 했는데, 그들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게 느껴졌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하는 곳 역시 병원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 한쪽에 마련된 소파에도 진료를 위한 대기자들이 앉아있어, 동선이 겹치지 않으려면 서 있다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알아서 피해야 했다.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부산 한 병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접수대로 향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부산 한 병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접수대로 향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잠시 뒤 한 무리의 중년 여성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병원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PCR 검사를 염두에 둔 듯,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1차 검사가 이뤄진다는 안내를 받자 일부는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일행은 일반 외래 진료자들이 있는 병원 안쪽 대기실로 향했다.

 

20분쯤 뒤 의사로부터 '음성' 통보를 받고 검사비를 내기 위해 수납 창구로 향했다.

 

그러자 직원은 "기관 출입 문제 때문에 검사를 받으신 거냐"라고 물었다. "주위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평소 관공서 출입도 잦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고 말하자, "검사비를 낼 필요 없이 진찰비만 내면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접수 데스크는 검사 문의 전화가 빗발쳐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진찰비 6500원을 계산하는 사이, 전화기를 든 직원들은 "무증상 검사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업종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5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고, 정부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해당 되는 대상 업종등에 대한 관심이 높죠? 아래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업종 - 공통 지원요건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업종 영업시간 제한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업종 매출감소 판단 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 대상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업종 시 신청 절차 및 방법은?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2 10() 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17일을 예로 들면, 17일 인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에는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Q&A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1차 지급대상이다. 27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다. 문자 확인 후 내년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별도로 안내한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외의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기간 대비 2021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달라."

 

 

.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만 아니라 여행업·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 넓게 지원된다.

 

. 지원기준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2 15일 이전 개업한 곳은 대상이 된다.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를 뜻한다.

 

. 지급 절차와 시기는

 

 지급 절차는 대상자에 문자 메시지가 우선 발송된다. 받은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가 없다.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엔 서류 신청 절차를 받는다. 2월 중 이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 1인당 추가로 받는 금액은

 

 300만원이 추가지급된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비롯해 새희망자금(100~200만원), 버팀목자금(100~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2천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을 모두 받았다면 최대 3550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업종 추가 지급 확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이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시켰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약 320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기존 안에서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 원 올려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 소요 재정은 224000억 원이다.

 

손실보상의 경우는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핵심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인상과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애초 안에서 업체당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224000억원이다.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는 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확대
  • 피해 인정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넓혔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5500억원이 증액됐다.

 

그 외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방안을 논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요청했다.

 

 

 

 

대상 확인 및 신청

 

 

 

 

 

확인지급

 

 

▣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이의 신청

 

▣ 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히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공통 지원요건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지급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소기업 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제외 기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 절차 및 방법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2 10() 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17일을 예로 들면, 17일 인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에는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확인지급

 

 

▣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이의 신청

 

▣ 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추가 지급 확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이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시켰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약 320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기존 안에서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 원 올려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 소요 재정은 224000억 원이다.

 

손실보상의 경우는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핵심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인상과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애초 안에서 업체당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224000억원이다.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는 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확대
  • 피해 인정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넓혔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5500억원이 증액됐다.

 

그 외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방안을 논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요청했다.

 

 

 

 

대상 확인 및 신청

 

 

 

방역지원금 대상 확대 지급 확정

 

 

Q&A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1차 지급대상이다. 27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다. 문자 확인 후 내년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별도로 안내한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외의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기간 대비 2021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달라."

 

 

.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만 아니라 여행업·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 넓게 지원된다.

 

. 지원기준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215일 이전 개업한 곳은 대상이 된다.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를 뜻한다.

 

. 지급 절차와 시기는

 

지급 절차는 대상자에 문자 메시지가 우선 발송된다. 받은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가 없다.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엔 서류 신청 절차를 받는다. 2월 중 이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 1인당 추가로 받는 금액은

 

300만원이 추가지급된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비롯해 새희망자금(100~200만원), 버팀목자금(100~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2천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을 모두 받았다면 최대 3550만원을 받게 된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대상 자격 및 조회, 신청 안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기본 조건 안내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대상 - 지급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 소기업 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2 10() 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17일을 예로 들면, 17일 인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에는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대상 제외는?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 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확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5조원 가량으로 의결했다.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지난 7일 산자위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9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은 224000억원이다.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손실보상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은 25500억원 증액했다.

 

또한,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역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담았다.

 

 

 

 

대상 확인 및 신청

 

 

 

방역지원금 확대 지급 확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대상 제외는?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 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히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아래에서 지급 대상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 소기업 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확인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 제외 기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홈페이지 신청 방법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2 10() 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17일을 예로 들면, 17일 인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에는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재정건전성 악화 걱정 의견도...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변경안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인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만 무려 224000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방역지원금을 올린다는 큰 방향은 이미 정해진 듯하다.

 

추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늘리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손실보상 법제화 이전에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정액)이 설득력을 얻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방역조치 이행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은 손실보상제를 통해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받는다. 추가적인 현금 지원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당장의 생활고를 해소하는 수준이면 족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사업체당 100만 원에 그쳤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과도하게 늘면 재정건전성 악화와 더불어 형평성 갈등이 불가피하다.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 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 지급 대상 추가 지급 확정

 

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 추가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000억원을 편성하고 이중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320만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 96000억원 상당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오전 14조 규모의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2022년 총규모는 14조 원이다. 이중 자영업·소상공인 직접지원이 전체 추경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날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000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11000억원, 82%)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6000억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9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대폭 상향하여 지급한다.

 

총 규모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이다.

 

이번에는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9000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22000억원이던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2000억원으로 증액(1.5일 기금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19000억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총 51000억원으로, 본예산 2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5조원 가량으로 의결했다.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지난 7일 산자위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9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은 224000억원이다.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손실보상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은 25500억원 증액했다.

 

또한,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역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담았다.

 

 

 

 

대상 확인 및 신청

 

 

 

방역지원금 1000만원 확대 지급 확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대상 확대 확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이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시켰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약 320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기존 안에서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 원 올려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 소요 재정은 224000억 원이다.

 

손실보상의 경우는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핵심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인상과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애초 안에서 업체당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224000억원이다.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는 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확대
  • 피해 인정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넓혔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5500억원이 증액됐다.

 

그 외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방안을 논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요청했다.

 

 

 

 

 

대상 확인 및 신청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아래에서 지급 대상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대상 추가 지급 확정

 

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 추가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000억원을 편성하고 이중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320만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 96000억원 상당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오전 14조 규모의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2022년 총규모는 14조 원이다. 이중 자영업·소상공인 직접지원이 전체 추경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날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000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11000억원, 82%)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6000억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9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대폭 상향하여 지급한다.

 

총 규모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이다.

 

이번에는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9000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22000억원이던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2000억원으로 증액(1.5일 기금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19000억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총 51000억원으로, 본예산 2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5조원 가량으로 의결했다.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지난 7일 산자위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9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은 224000억원이다.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손실보상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은 25500억원 증액했다.

 

또한,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역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담았다.

 

 

 

 

대상 확인 및 신청

 

 

 

방역지원금 1000만원 확대 지급 확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대상 확대 확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이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시켰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약 320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기존 안에서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 원 올려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 소요 재정은 224000억 원이다.

 

손실보상의 경우는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핵심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인상과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애초 안에서 업체당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224000억원이다.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는 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확대
  • 피해 인정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넓혔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5500억원이 증액됐다.

 

그 외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방안을 논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요청했다.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대상 소기업 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확인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대상 제외 기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온라인 간편 신청 방법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2 10() 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17일을 예로 들면, 17일 인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에는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재정건전성 악화 걱정 의견도...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변경안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인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만 무려 224000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방역지원금을 올린다는 큰 방향은 이미 정해진 듯하다.

 

추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늘리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손실보상 법제화 이전에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정액)이 설득력을 얻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방역조치 이행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은 손실보상제를 통해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받는다. 추가적인 현금 지원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당장의 생활고를 해소하는 수준이면 족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사업체당 100만 원에 그쳤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과도하게 늘면 재정건전성 악화와 더불어 형평성 갈등이 불가피하다.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 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10일에는 방역지원금 5차 지급이 있는데요, 많은 소상공인 대상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추가 지급 확정

 

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 추가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000억원을 편성하고 이중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320만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 96000억원 상당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오전 14조 규모의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2022년 총규모는 14조 원이다. 이중 자영업·소상공인 직접지원이 전체 추경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날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000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11000억원, 82%)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6000억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9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대폭 상향하여 지급한다.

 

총 규모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이다.

 

이번에는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9000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22000억원이던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2000억원으로 증액(1.5일 기금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19000억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총 51000억원으로, 본예산 2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대상 확인 및 신청

 

 

 

 

방역지원금 공식 안내 영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확대 지급 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는 10일 마지막 5차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5조 원 가량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7일 산자위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 95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하면서 추경 예산은 22 4000억 원이다.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 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했다.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은 2 5500억 원 증액했다.

 

또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역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자위에서 상임위 의결 사항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과거 볼 수 없던 큰 금액이라 정부 측에서도 부담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정부 측은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확정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확인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제외 기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소기업 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대상 확인 및 신청

 

 

 

신청 방법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2 10() 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17일을 예로 들면, 17일 인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에는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 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지급기준에 대한 지적 논란은?

 

국회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급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은 탓에 매출이나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에겐 지원금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반면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계층은 소외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회예산정책처도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말 방역 조치 동안 매출이 감소했는지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6일 예정처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2차 방역지원금은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매출 감소 기준만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난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매출 감소 인정 대상에는 지난해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4~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도 포함된다.

 

예정처는 “(이런 기준하에서는) 매출이 증가한 사업체에도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4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가 상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과거에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매출 감소를 인정하는 방식은 오지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376만 사업장 중 26.3% 98 6567곳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에 지급된 지원금은 총 2 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액(11 7355억원)의 약 5분의1에 달했다.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지급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A씨는 필라테스 등 일부 강사들은 방역 조치 강화에도 개인적으로 무도() 강습 등을 하며 오히려 소득이 늘었는데 지원금을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레미콘 운송기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B씨는 코로나19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일감이 3분의1 가까이 줄었지만 정부가 소상공인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소연했다.

 

정치권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특고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이라도 한 번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건 쉽지 않은 만큼 세금 부과 등을 통해 일부라도 거둬들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늘리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시선도 있다.

 

손실보상 법제화 이전에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정액)이 설득력을 얻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방역조치 이행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은 손실보상제를 통해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받는다. 추가적인 현금 지원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당장의 생활고를 해소하는 수준이면 족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사업체당 100만 원에 그쳤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과도하게 늘면 재정건전성 악화와 더불어 형평성 갈등이 불가피하다.

 

 

 

대상 확인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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