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동네병원 찾기

 

오늘은 코로나 검사 동네병원 찾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변경된 검사 방법으로 유증상 시 동네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찾는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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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국 약사는 병원이 어제부터 코로나 검사, 치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병원 내 따로 호흡기진료실을 설치해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무래도 일반 진료 환자 방문은 줄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 치료와 검사를 시행 중인 동네 병원으로 유증상자가 아닌 백신패스 적용을 받기 위한 검사자들의 방문이 몰리면서 일부 병원은 신속항원검사 기본 진료비 5000원 외 추가 검사비를 요구하고 있다.

 

백신패스를 위한 검사비의 경우 현재 비급여 처리가 가능한 만큼 병원별로 책정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많게는 7만원에서 10만원대 비용을 청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백신패스를 위한 검사비가 아닌 유증상자로 코로나 검사 시행 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며 진료비 5000원에서 7500원 정도 비용 발생)

 

 

 

서울의 한 약사는 아이가 직장에서 백신패스 확인증이 필요하다고 해 병원에 연락을 하니 검사 후 음성 확인증 발급 비용이 10만원이라고 하더라 현재 선별진료소는 사람이 너무 몰려 병원으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비급여라지만 과도한 검사비에 대해선 정부의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지난 7일부터 기존 482곳에서 779곳으로 확대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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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앱을 이용해서 병원을 손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굿닥, 똑닥 등이 있다.

 

먼저 똑닥에 대해 살펴보면, 국내 대표 모바일 진료 예약접수 서비스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대표 송용범)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 가능 병원 찾기 서비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환자가 똑닥 검색창에 '코로나 검사' 등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주변에 있는 코로나19 검사 가능 병원을 가까운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속 항원 검사와 PCR검사 등의 가능 여부도 환자가 직접 체크할 수 있다.

 

특히 똑닥을 사용하는 코로나19 검사 가능 병원의 경우 모바일 진료 접수와 대기 순번 확인까지 가능하다.

 

병원은 똑닥을 통해 코로나19 검사와 일반 진료의 시간과 장소를 분리 운영할 수 있고, 환자는 본인의 대기순서에 맞춰 방문하면 돼 오랫동안 병원에서 대기할 필요가 없다.

 

현장의 혼잡도와 2차 감염의 위험성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업은 기대했다.

 

 

재택치료 환자의 전화 진료를 도울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똑닥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다른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는 달리 병원의 EMR(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과 직접 연동된다.

 

환자가 똑닥으로 전화 진료를 접수하면 EMR 프로그램 내 환자 대기열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방식이다.

 

병원은 내원 환자와 비대면 진료 환자의 정보를 한 번에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대면 진료용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 가능 병원 찾기, 진료 접수,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똑닥 서비스는 병원과 환자 모두 무료 도입 및 사용이 가능하다.

 

필자의 경우도 자주 이용하였는데 번화가 병원에서도 사용자가 없었다며 당황해하긴 했으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고 편리하였다. 앞으로 더욱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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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병원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어랩스는 자회사 굿닥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병원 위치를 지도 상에 안내하는 기능의 앱 적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는 병원 위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굿닥 플랫폼 내 병원찾기 기능에서 새롭게 추가된 코로나 검사 필터를 적용하고, 상세 병원정보 라벨(label)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뜨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15분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 6~24시간이 걸리는 PCR검사 대비 신속성이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추세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사전 지정된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진료 체계를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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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최저 4000원 정도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민간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 10만원 안팎 비용이 든다. 또 환자 보호자·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1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 대상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

 

보호자와 간병인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4000원 안팎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순위가 낮아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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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병원 사례 ]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긴 대기 줄이 늘어선 보건소 선별진료소보다 확실히 짧았다.

 

의료진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꺼내 면봉을 코에 넣어 휘저은 뒤, "입구 쪽 접수대 앞에서 대기하라"고 안내했다. 접수부터 검사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다만 공간이 협소한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자 동선 분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안내받은 대기 장소로 향하며 또다시 진료를 기다리는 부모와 아이들을 지나쳐야 했는데, 그들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게 느껴졌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하는 곳 역시 병원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 한쪽에 마련된 소파에도 진료를 위한 대기자들이 앉아있어, 동선이 겹치지 않으려면 서 있다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알아서 피해야 했다.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부산 한 병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접수대로 향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부산 한 병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접수대로 향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잠시 뒤 한 무리의 중년 여성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병원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PCR 검사를 염두에 둔 듯,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1차 검사가 이뤄진다는 안내를 받자 일부는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일행은 일반 외래 진료자들이 있는 병원 안쪽 대기실로 향했다.

 

20분쯤 뒤 의사로부터 '음성' 통보를 받고 검사비를 내기 위해 수납 창구로 향했다.

 

그러자 직원은 "기관 출입 문제 때문에 검사를 받으신 거냐"라고 물었다. "주위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평소 관공서 출입도 잦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고 말하자, "검사비를 낼 필요 없이 진찰비만 내면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접수 데스크는 검사 문의 전화가 빗발쳐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진찰비 6500원을 계산하는 사이, 전화기를 든 직원들은 "무증상 검사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업종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5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고, 정부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해당 되는 대상 업종등에 대한 관심이 높죠? 아래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업종 - 공통 지원요건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업종 영업시간 제한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업종 매출감소 판단 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 대상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업종 시 신청 절차 및 방법은?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2 10() 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17일을 예로 들면, 17일 인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에는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Q&A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1차 지급대상이다. 27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다. 문자 확인 후 내년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별도로 안내한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외의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기간 대비 2021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달라."

 

 

.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만 아니라 여행업·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 넓게 지원된다.

 

. 지원기준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2 15일 이전 개업한 곳은 대상이 된다.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를 뜻한다.

 

. 지급 절차와 시기는

 

 지급 절차는 대상자에 문자 메시지가 우선 발송된다. 받은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가 없다.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엔 서류 신청 절차를 받는다. 2월 중 이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 1인당 추가로 받는 금액은

 

 300만원이 추가지급된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비롯해 새희망자금(100~200만원), 버팀목자금(100~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2천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을 모두 받았다면 최대 3550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업종 추가 지급 확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이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시켰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약 320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기존 안에서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 원 올려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 소요 재정은 224000억 원이다.

 

손실보상의 경우는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핵심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인상과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애초 안에서 업체당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224000억원이다.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는 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확대
  • 피해 인정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넓혔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5500억원이 증액됐다.

 

그 외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방안을 논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요청했다.

 

 

 

 

대상 확인 및 신청

 

 

 

 

 

확인지급

 

 

▣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이의 신청

 

▣ 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히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공통 지원요건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지급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소기업 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제외 기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 절차 및 방법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2 10() 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17일을 예로 들면, 17일 인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에는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확인지급

 

 

▣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이의 신청

 

▣ 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추가 지급 확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이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시켰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약 320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기존 안에서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 원 올려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 소요 재정은 224000억 원이다.

 

손실보상의 경우는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핵심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인상과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애초 안에서 업체당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224000억원이다.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는 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확대
  • 피해 인정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넓혔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5500억원이 증액됐다.

 

그 외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방안을 논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요청했다.

 

 

 

 

대상 확인 및 신청

 

 

 

방역지원금 대상 확대 지급 확정

 

 

Q&A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1차 지급대상이다. 27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다. 문자 확인 후 내년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별도로 안내한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외의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기간 대비 2021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달라."

 

 

.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만 아니라 여행업·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 넓게 지원된다.

 

. 지원기준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1215일 이전 개업한 곳은 대상이 된다.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를 뜻한다.

 

. 지급 절차와 시기는

 

지급 절차는 대상자에 문자 메시지가 우선 발송된다. 받은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가 없다.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엔 서류 신청 절차를 받는다. 2월 중 이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 1인당 추가로 받는 금액은

 

300만원이 추가지급된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세배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을 비롯해 새희망자금(100~200만원), 버팀목자금(100~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100~500만원), 희망회복자금(40~2천만원),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등을 모두 받았다면 최대 355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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