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대상 자격 및 조회, 신청 안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기본 조건 안내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❷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대상 - 지급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 소기업 기준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매출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②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2월 10일(목) 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17일을 예로 들면, 17일 인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에는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대상 제외는?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 이의신청 ※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확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5조원 가량으로 의결했다.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지난 7일 산자위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 9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은 22조 4000억원이다.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손실보상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은 2조 5500억원 증액했다.
또한,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역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담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대상 제외는?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 이의신청 ※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