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대상 자격 및 조회, 신청 안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기본 조건 안내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대상 - 지급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 소기업 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2 10() 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17일을 예로 들면, 17일 인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에는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대상 제외는?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 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확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5조원 가량으로 의결했다.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지난 7일 산자위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9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은 224000억원이다.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손실보상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은 25500억원 증액했다.

 

또한,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역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담았다.

 

 

 

 

대상 확인 및 신청

 

 

 

방역지원금 확대 지급 확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급 대상 제외는?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 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히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아래에서 지급 대상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 소기업 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확인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대상 제외 기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홈페이지 신청 방법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2 10() 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17일을 예로 들면, 17일 인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에는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재정건전성 악화 걱정 의견도...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변경안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인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만 무려 224000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방역지원금을 올린다는 큰 방향은 이미 정해진 듯하다.

 

추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늘리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손실보상 법제화 이전에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정액)이 설득력을 얻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방역조치 이행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은 손실보상제를 통해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받는다. 추가적인 현금 지원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당장의 생활고를 해소하는 수준이면 족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사업체당 100만 원에 그쳤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과도하게 늘면 재정건전성 악화와 더불어 형평성 갈등이 불가피하다.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 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 지급 대상 추가 지급 확정

 

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 추가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000억원을 편성하고 이중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320만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 96000억원 상당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오전 14조 규모의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2022년 총규모는 14조 원이다. 이중 자영업·소상공인 직접지원이 전체 추경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날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000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11000억원, 82%)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6000억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9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대폭 상향하여 지급한다.

 

총 규모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이다.

 

이번에는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9000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22000억원이던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2000억원으로 증액(1.5일 기금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19000억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총 51000억원으로, 본예산 2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5조원 가량으로 의결했다.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지난 7일 산자위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9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은 224000억원이다.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손실보상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은 25500억원 증액했다.

 

또한,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역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담았다.

 

 

 

 

대상 확인 및 신청

 

 

 

방역지원금 1000만원 확대 지급 확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대상 확대 확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이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시켰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약 320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기존 안에서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 원 올려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 소요 재정은 224000억 원이다.

 

손실보상의 경우는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핵심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인상과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애초 안에서 업체당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224000억원이다.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는 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확대
  • 피해 인정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넓혔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5500억원이 증액됐다.

 

그 외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방안을 논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요청했다.

 

 

 

 

 

대상 확인 및 신청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아래에서 지급 대상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대상 추가 지급 확정

 

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 추가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000억원을 편성하고 이중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320만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 96000억원 상당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오전 14조 규모의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2022년 총규모는 14조 원이다. 이중 자영업·소상공인 직접지원이 전체 추경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날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000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11000억원, 82%)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6000억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9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대폭 상향하여 지급한다.

 

총 규모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이다.

 

이번에는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9000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22000억원이던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2000억원으로 증액(1.5일 기금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19000억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총 51000억원으로, 본예산 2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5조원 가량으로 의결했다.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지난 7일 산자위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9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은 224000억원이다.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손실보상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은 25500억원 증액했다.

 

또한,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역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담았다.

 

 

 

 

대상 확인 및 신청

 

 

 

방역지원금 1000만원 확대 지급 확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대상 확대 확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이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시켰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약 320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기존 안에서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 원 올려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 소요 재정은 224000억 원이다.

 

손실보상의 경우는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핵심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인상과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애초 안에서 업체당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224000억원이다.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는 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확대
  • 피해 인정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넓혔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5500억원이 증액됐다.

 

그 외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방안을 논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요청했다.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대상 소기업 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대상 확인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대상 제외 기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온라인 간편 신청 방법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2 10() 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17일을 예로 들면, 17일 인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에는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재정건전성 악화 걱정 의견도...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변경안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인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만 무려 224000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방역지원금을 올린다는 큰 방향은 이미 정해진 듯하다.

 

추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늘리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손실보상 법제화 이전에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정액)이 설득력을 얻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방역조치 이행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은 손실보상제를 통해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받는다. 추가적인 현금 지원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당장의 생활고를 해소하는 수준이면 족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사업체당 100만 원에 그쳤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과도하게 늘면 재정건전성 악화와 더불어 형평성 갈등이 불가피하다.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 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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