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10일에는 방역지원금 5차 지급이 있는데요, 많은 소상공인 대상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추가 지급 확정
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 추가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조5000억원을 편성하고 이중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320만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 9조6000억원 상당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오전 14조 규모의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2022년 총규모는 14조 원이다. 이중 자영업·소상공인 직접지원이 전체 추경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날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조5000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11조000억원, 82%)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9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대폭 상향하여 지급한다.
총 규모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이다.
이번에는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조9000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2조2000억원이던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조2000억원으로 증액(1.5일 기금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총 5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2조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확대 지급 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는 10일 마지막 5차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5조 원 가량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7일 산자위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 95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하면서 추경 예산은 22조 4000억 원이다.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 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했다.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은 2조 5500억 원 증액했다.
또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역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자위에서 “상임위 의결 사항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과거 볼 수 없던 큰 금액이라 정부 측에서도 부담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정부 측은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확정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확인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❷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제외 기준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소기업 기준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매출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②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신청 방법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2월 10일(목) 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17일을 예로 들면, 17일 인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날에는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 이의신청 ※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지급기준에 대한 지적 논란은?
국회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급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은 탓에 매출이나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에겐 지원금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반면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계층은 소외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국
회예산정책처도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말 방역 조치 동안 매출이 감소했는지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6일 예정처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2차 방역지원금은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매출 감소’ 기준만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난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매출 감소 인정 대상에는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4~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도 포함된다.
예정처는 “(이런 기준하에서는) 매출이 증가한 사업체에도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2~4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가 상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과거에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매출 감소를 인정하는 방식은 오지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376만 사업장 중 26.3%인 98만 6567곳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에 지급된 지원금은 총 2조 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액(11조 7355억원)의 약 5분의1에 달했다.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지급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A씨는 “필라테스 등 일부 강사들은 방역 조치 강화에도 개인적으로 무도(춤) 강습 등을 하며 오히려 소득이 늘었는데 지원금을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레미콘 운송기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B씨는 “코로나19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일감이 3분의1 가까이 줄었지만 정부가 소상공인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소연했다.
정치권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특고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이라도 한 번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건 쉽지 않은 만큼 세금 부과 등을 통해 일부라도 거둬들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늘리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시선도 있다.
손실보상 법제화 이전에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정액)이 설득력을 얻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방역조치 이행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은 손실보상제를 통해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받는다. 추가적인 현금 지원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당장의 생활고를 해소하는 수준이면 족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급된 1차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사업체당 100만 원에 그쳤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과도하게 늘면 재정건전성 악화와 더불어 형평성 갈등이 불가피하다.